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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밍 사기 손해, 고객 실수 해도 해당 은행 30% 배상 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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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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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 용

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해 파밍(Pharming)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%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


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고객이 속아 유출,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도 위조 범위에 포함해 금융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

<계속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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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http://www.wowtv.co.kr/newscenter/news/view.asp?bcode=T30001000&artid=A201307190344